고용·노동
알바생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이 1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한 아르바이트 생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에 일했던 모든 알바에서는 3.3%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적고 3.3%만 제외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래 시급조건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해서 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이였는데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2000원이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3%공제는 불법입니다.
식당 알바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을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공제하시고 급여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