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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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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이 1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한 아르바이트 생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에 일했던 모든 알바에서는 3.3%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적고 3.3%만 제외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원래 시급조건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해서 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이였는데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2000원이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3%공제는 불법입니다.

    2. 식당 알바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을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식당아르바이트 생은 프리랜서가 아니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공제하시고 급여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