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이 1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한 아르바이트 생이 4대보험료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지급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전에 일했던 모든 알바에서는 3.3%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적고 3.3%만 제외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래 시급조건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해서 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이였는데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2000원이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