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가 시공 중 파손을 했을 때 손해보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1층 상가옆 주차장 자리에 시멘트 몰탈 공사를 한 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집수리 등을 하는 개인으로 인테리어나 시공 면허증은 전혀 없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금액을 합의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기전 경사가 진 바닥을 드릴로 다지는 과정에서 바닥이 뚫렸습니다. 지하실에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관 천장에 금이가고 거의 뚫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공업자는 공사 시작전에 '바닥을 드릴로 다져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장담하면서 시작했는데 막상 바닥이 뚫리는 (지하실 천장과) 사고가 나자 '건물의 구조 자체를 건물주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며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하실 천장의 파손에 대한 복구의무도 본인에게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해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시공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나요?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하실 천장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해놓으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공업자 (무면허, 계약서 없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천장복구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공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당연히 시공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설사 무면허에 계약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잔금지급도 당연히 거절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로 시공을 한 부분이나 공사업자로서 그러한 공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작업 없이 호언장담하며 그러한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