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이고1일 4.5 시간 5일 근로하다가 1일 5시간 5일 근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음)변경되기 전 계약서 대로 주휴시간*주휴발생주 곱하여 수당이 나갔는데문제가 되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정산 퇴직금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중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최종 퇴사일때 해당 세액을 포함하지만 가산세 없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힌 경우25.12월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경우입니다1. 퇴직금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정산 했는데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인 경우화요일에 공휴일이라면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2. 월-금 근로 주휴일은 스케줄근무로 매주 지정이 다름 (계약서에 적혀있음-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게 되면 1배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근무도 하지않음)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월임금구성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경우퇴사때 잔여 월차 5개가 남아있다면통상시급*근무시간*5개의 값에서-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수당 지급한 금액을 합한 총 값을 보전해주면 되는걸까요?그동안 월급에서 지급나간 금액이 , 통상시급*근무시간* 잔여월차 의 값보다 클 경우 지급 안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원래 월급제를 12월 급여가 변동이 잦아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총시간은 108.5 시간이고 (주휴시간포함)25일에 2.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위 108.5 시간에 2.5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가산수당을 0.5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소기업 대표 본인 산재보험 가입할때대표자 본인 산재가입 하려고 하는데12월에 다쳐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시간으로 계산할때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1일 근로시간은 휴게제외 9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24시간+5시간 나머지는 연장으로 분류잔여연차*1일 연차시간 / 1일근로시간인 9시간 : 나오는 갯수보다 반올림해서 지급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로 관리할때 26년 기준 연차발생은 몇개인가요?1)2025-05-21 입사 2) 2025-06-19입사3)2025-11-27~2026 -02-26 까지의 계약직계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휴일근로수당 1년 공휴일 갯수로 계산?1년 공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공휴일 갯수 /12(1년)*일 소정 시간*1.5 한 값을 고정 휴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면 공휴일 근로했을경우 (설연휴 4일연속으로 있음/ 근로를 4일 다 함) 지급 안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