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로 관리할때 26년 기준 연차발생은 몇개인가요?
1)2025-05-21 입사
2) 2025-06-19입사
3)2025-11-27~2026 -02-26 까지의 계약직
계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2026.2.26.까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15*225/365+9일(월단위연차휴가)=18.24일
2. 15*196/365+8일(월단위연차휴가)=16.05일
3. 15*35/365+2일(월단위연차휴가)=3.4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