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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힌 경우

25.12월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1. 퇴직금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정산 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원천세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며, 퇴직한 연도의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별도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