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힌 경우
25.12월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1. 퇴직금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중도정산 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원천세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며, 퇴직한 연도의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별도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