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일수(잔여 휴가일수), 기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