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 출근했을경우5인이상이지만 주 15시간 미만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시급 10500이라고 하면1.소정근로일이 예를들어 월화인데 / 대타로 월화수 출근했을경우수요일은 수당이 10500원의 1.5배 지급이 맞는걸까요??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1시간의 수당은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 8시간20분 8시간20분 4시간20분위 근로시간이 휴게를 제외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면고정으로 발생하는 연장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24년8월부터 25.11.10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후 바로퇴사하시는데24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25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으로 총 미사용연차가 30개 발생했습니다.25년 11월 급여에 미사용연차 정산을 해줄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고, 퇴직전1년내 미사용연차정산은 포함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4년도 10월에 발생했던것을 25년 11월 퇴사에 같이 정산해주니 . 퇴직금에 포함 안해도 되는걸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25.11.10까지 육아휴직이신데1.25.11.10에 사직서 내시고 바로 퇴사하시면25년 11월 급여에서 미사용연차수당만 정산하고급여는 따로 안줘도 되는게 맞을까요??2.퇴직금 산정퇴직일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전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한 시점에서 -3개월로 계산드리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5인이상인데 10월 3,4,5,6,7,8,9다 근무하면 1.5배 해당되는걸까요??10.4일도 포함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후 퇴사의 경우 월급 계산 방식중도 입퇴사 식대포함 230의 근로자가 8일 근무후 퇴사하여 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1.통상시급*총근무시간 + 주휴 로 계산하는것과 10057*43+10057*5*1.5 (소정근로 8시간 이후 연장시간)+주휴 발생없음(소정근로일 미출근)=507,8792.월임금*퇴사일-입사일 / 월 일수 로 일할계산 한 것중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2300000*9/31 =667,7421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번으로 할때의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중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9.18 입사 -9.26 퇴사실제 근무일은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근무후 퇴사/주휴일은 목요일인데 1주 주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후 익월에 상여금 지급할때 신고 유형?퇴사한 직원에게 익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이미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된 상황)세금 신고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아니면 원칙으로 꼭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1일 10시간 근무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3/40*8= 4.8로 봐야 되는건지아니면 주 30시간이니 30/40*8 = 6시간으로 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시간 계산법 도와주세요.원래 계약이 10-14시인데 (5인이상입니다) 하루 9-14시로 1시간 일찍 출근했을때 한달 총 시간 48시간 시급 10500원이라면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10500*47*1.5 이게 맞나요? 아니면 10500*48*1.5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