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후 퇴사의 경우 월급 계산 방식
중도 입퇴사
식대포함 230의 근로자가 8일 근무후 퇴사하여 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
1.통상시급*총근무시간 + 주휴 로 계산하는것과
10057*43+10057*5*1.5 (소정근로 8시간 이후 연장시간)+주휴 발생없음(소정근로일 미출근)
=507,879
2.월임금*퇴사일-입사일 / 월 일수 로 일할계산 한 것중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요
2300000*9/31 =667,742
1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번으로 할때의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중 기본급+식대를 합쳐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