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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비로
퇴사한 직원에게 익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이미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된 상황)
세금 신고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칙으로 꼭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도 퇴사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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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실무적으로 당일입사-당일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