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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입사 -9.26 퇴사
실제 근무일은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근무후 퇴사/주휴일은 목요일인데 1주 주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입사일로부터 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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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7일 이상 재직하였으니 주휴일 1일(목)이 발생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말(20~21일)에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개근요건+1주간 근로기간 존속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