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시급이 10,500원이라면,
1. 소정근로일인 월화 외에 수요일에 추가로 출근했을 경우, 수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7시간 했을경우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하여도 10,500원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