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하니1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YouTube를 광고 없이 볼 수컴퓨터나 휴대폰에서 YouTube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쉽게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TV에서는 광고 없이 시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TV 단독으로는 어렵다면, 휴대폰에서 광고 차단 설정 후 TV와 연동해 시청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식 날 하객들을 위해 버스 대여비를 지원할 때결혼식을 신부·신랑 중 한쪽 지역 식장에서 할 경우, 다른 쪽 하객 이동을 위해 버스 대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아니면 식장은 보통 신부 측 가까운 곳에서 하는 관례가 있어 신부 측 지역에서 하면 버스 대여비 지원은 거의 없고 반대로 신랑 측 지역에서 하면 그때는 신부 측 하객을 위해 버스 대여비를 지원하는경우가 많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민센터와 세무서에 직접전화문의함(안내하는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함)●임대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임대인 신분증·도장 있으면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한군데서 발급 가능(세무서에도 국세,지방세 같이 발급가능)● 체납 열람(임차인 확인)지방세: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즉시 확인)국세: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열람 가능 기간반드시 잔금일 전입신고 전까지전입신고 후에는 사전 열람 불가● 처리 시간지방세 열람: 즉시 확인국세 열람: 세무서 접수 후 약 3~4시간 소요인터넷 사전신청 가능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잘 모르는 경우 있음서너군데 주민센터와 세무서 알아본결과임틀린게 있나요?솔직히 주민센터나세무서직원들 담당부서도 다들 잘모름 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서 직접문의하니 다 다른안내를 하네요인터넷으로는 열람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몇군데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더니, 어떤 곳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먼저 방문해 서류를 신청해 두면 3시간이후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곳도 있어 안내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잔금 당일에 바로 확인하려 했는데 3시간이 걸리면 어려울수도 있겠어요 세무서마다 안내가 다 다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날 할계획입니다..우선순위가 누구인지만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임차인의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열람잔금 당일에는 완납 조회가 안 되고 다음날부터 전산 반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 체납 여부는 잔금 입금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금 입금 후 다음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건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체납) 여부를 잔금 지급 당일, 잔금 송금 직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 누가 또 잔금 당일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다른 날은 시간이 되지 않고, 잔금 입금하는 날 잔금 입금 전에 시간이 날 것 같아서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열람 가능날짜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잔금 지급 당일날 잔금치루기 직전에 열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 최소 하루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누가 잔금당일날은 열람안된다고 해서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열람은 전국국세·지방세 열람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직접 방문해 열람하려 했지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방문하면 신청 당일 바로 열람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을 위해 한 번 방문하고 열람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지방세는 주민센터,국세는 세무서. 이렇게 각각 따로 가서 열람을 해야 되는 건가요?1.임차인은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답변들었는데 지방세는 주민센터, 국세는 세무서에 각각따로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2.인터넷으로 열람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3.열람 시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 방문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