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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날 할계획입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만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집주인이라면 해당 임대인에게 부과된 당해 제반 세금채권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본 건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제반 세금의 완납과 어떠한 근저당 등 권리 제한을 둘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 줘야 한다. 라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