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실제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했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지위확인(또는 고용의사표시) + 임금/손해배상을 한 소로 같이 합니다(실무상 매우 흔함). 다만 이미 대법원(상고심) 단계라면, 거기서 새 청구를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법률심),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복제소 이슈도 점검 필요).
시효(중요)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고용의사표시 청구): 원칙적으로 10년(의무발생일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임금상당 손해배상: 통상 3년이 문제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가 임금(및 그 실현수단) 시효중단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사안별 다툼).
대처: 현재 소장/청구취지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포함됐는지 즉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빠르게 청구취지 추가(또는 별소 제기)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로 미루면 추가되는 기간만큼 시효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