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퇴사한 퇴직자들의 이야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유지
현재 단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입니다
상고기록접수일: 2025.12.18
원고(피상고인) 중 일부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25.12.23,나머지는 2025.12.29에 송달받았고 피고(상고인) 사측 대리인은 2025.12.31 송달 받았으며
현재 상고이유서는 사측에서 2026.1.19 제출한 상태 입니다
원고 측은 아직 별도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 습니다
하청·파견 형태로 근무 하였고 하급심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하였습니다
상고기록접수일(2025.12.18) 기준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실제로 2~4개월 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원고(피상고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에 불리한지 오히려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심 모두 근로자 지위 인정 받았으며 상고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 또는 사실 다툼 위주인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아니라 정식 심리로 넘어가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근속연수 산정, 직접고용 시점, 임금·호봉·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어 생계·경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능한 한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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