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답변서 궁금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답변서제출 기간이 10일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그냥 지나가고 그때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진행 되는 것인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가 되는데 심사 진행중일경우 다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심리 진행 여부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대방에게 부여되는 답변서 제출 기간은 통상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미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대법원은 그대로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10일을 기다려서 심사를 시작하는지 여부
실무상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사건 검토를 병행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정리되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이 그냥 지나가고, 그 이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심리불속행 사건의 실제 진행 방식
심리불속행기각 대상 사건은 별도의 변론기일이나 추가 서면 교환 없이 기록 심사로 판단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 사건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처리됩니다.전산 조회상 변화 여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되는 상태는 정상입니다. 심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전산상에 별도의 “심리 개시” 표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변화는 재판부 배당,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또는 본안 심리 회부 여부가 결정될 때 판결 선고 또는 결정 공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중단되지 않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대법원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를 상대방이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그 전에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10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그때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