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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3월 12일날짜로 받고 현재 대기중입니다 고용의 의사표시 임금차액분 지급 소송비용 피고가 70 원고가30 부담 판결 받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뭔가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별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가만히 계시면 해결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금이나 임금차액을 받으려면 보통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필요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준비하게 되므로, 단순히 연락만 기다리기보다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의뢰인 입장에서는 우선 판결정본 송달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부분은 추심 및 압류 등 경매 절차 집행 준비, 복직 부분은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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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확정된 사건에서 원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지대,송달료를 별도로 내셔야하고

    신청서도 따로 작성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락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셨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소요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것이 있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실 것이 있다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