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숭고한아몬드
- 형사법률Q. 해외배송대행업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사업소개서에 국내법인, 해외법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물품 분실에 대비해서 국제보험도 들어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용을 시작했었구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내법인도 없어졌고, 국제보험도가입도 현재는 들어있지 않는경우라면,사기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왜냐하면 국내법인도 없어지고, 보험가입도 더이상 들어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결국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일절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거래한 국내은행계좌번호,회사명만 알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전 가압류 절차 문의 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안하고 가압류 신청만 진행 할 수 있나요?그리고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사실조회신청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현재 상대방의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라 상대방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돈은 못 받더라도 일단 계좌만 묶어 두고 싶어서요.
- 민사법률Q. 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내용으로 민소소송을 해야 하나요?물품결제는 제가 했고, 해외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각각 제가 입력한 한국의 주소지로 발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해외배송비+남은 예치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뭘로 해야 할까요?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국내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피고인란에 업체명만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될까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안 정보를 토대로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돈을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나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정보는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해외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거래는 국내은행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번호가 뭔지 등 일체 아는바가 없습니다.이런경우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정식으로 민사소송 하기전 가압류라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 형사법률Q. 미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a(미국배송업체)와 b(한국업체)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고는 조언을 받았습니다.b사이트에 연락처정보란에 a의 사이트에 한국연락처로 b업체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b사이트에도 동일하게 a사이트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동일회사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
- 형사법률Q. 미국배송대행업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A라는 사이트를 미국배송업체, 일본배송업체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계좌도 같은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배송업체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물품배송도 못받고 있음), 그래서 일본배송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들은 미국업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더군요.본인들은 사이트와 계좌만 같이 사용하고 있을뿐, 개별회사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이 두업체를 총괄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것 같습니다.미국업체의 사업자번호는 모르지만, 아까 말한 한국회사의 사업자번호는 알고 있습니다.이메일주소도 보면 한국회사명us@, 한국회사명japan@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도메인소유자도 찾아보니 한국업체, 미국업체 사이트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제가 미국배송업체를 상대로 사기죄, 민사소송을 제기소하기 보다는 한국업체를 상대로 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서 해당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한국업체에서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어려울까요?
- 형사법률Q. 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신의와 성실의 의무와 사기죄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물품배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업체는 신의와 성실의무에 따라 물품배송을 정상적으로 해야됌에도 불구하고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변명이라고 하는것이 배송업자가 부도가 나버려서 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만 하고 이후로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해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사기죄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2월초에 배송대행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여러번 법률상담을 올렸으나, 사기죄, 배임죄 등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배송을 안해주는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수는 없다고 하더군요.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배송대행업체는 2월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배송이 될거라고 공지사항으로 저를 계속해서 안심을 시켰으나,공지사항내용은(현재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를 통해 물품을 인계받아 빠르게 배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등) 이러한 내용은 3차례 올렸으나, 해당 공지사항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러업체들과 연계해서 공동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공동으로 이용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금지급 및 물품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건가요?완전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물품을 받아, 다른업체들에게 줘야하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답변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민사소송만으로 할 수 밖에 없을까요?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꼭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인 상태입니다.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경찰서에 문의하니,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서, 민사로 해결을 해야된고 합니다.제가 또 다른죄를 찾아보니 배임죄가 있더라구요. 배임죄로는 처벌이 가능할까요?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공지사항만 몇번 올리고, 내용은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올리고는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