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배송대행업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A라는 사이트를 미국배송업체, 일본배송업체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같은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배송업체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물품배송도 못받고 있음), 그래서 일본배송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들은 미국업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본인들은 사이트와 계좌만 같이 사용하고 있을뿐, 개별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두업체를 총괄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업체의 사업자번호는 모르지만, 아까 말한 한국회사의 사업자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주소도 보면 한국회사명us@, 한국회사명japan@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도메인소유자도 찾아보니 한국업체, 미국업체 사이트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제가 미국배송업체를 상대로 사기죄, 민사소송을 제기소하기 보다는 한국업체를 상대로 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서
해당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한국업체에서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문제가 생긴 부분은 미국배송업체인데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a(미국배송업체)와의 다툼을 b(한국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괄회사, 도메인이 같다는 점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