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미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a(미국배송업체)와 b(한국업체)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고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b사이트에 연락처정보란에 a의 사이트에 한국연락처로 b업체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

b사이트에도 동일하게 a사이트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동일회사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다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려면 소재지나 직원, 대표 등 인적 구성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