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a(미국배송업체)와 b(한국업체)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고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b사이트에 연락처정보란에 a의 사이트에 한국연락처로 b업체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
b사이트에도 동일하게 a사이트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동일회사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
법률
a(미국배송업체)와 b(한국업체)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고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b사이트에 연락처정보란에 a의 사이트에 한국연락처로 b업체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
b사이트에도 동일하게 a사이트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동일회사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