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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민사소송전 가압류 절차 문의 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안하고 가압류 신청만 진행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사실조회신청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현재 상대방의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라 상대방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돈은 못 받더라도 일단 계좌만 묶어 두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가압류 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 절차에는 본안과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