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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는 국내은행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번호가 뭔지 등 일체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민사소송 하기전 가압류라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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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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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