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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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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정보는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거래는 국내은행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번호가 뭔지 등 일체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민사소송 하기전 가압류라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