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물수리94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의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업장 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 설치하는 경우같이 일회성인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외상으로 인한 비골 골절 시 비밸브재건술 필요?만일 비밸브 협착으로 비염 등이 발생한 경우 비중격 만곡증 교정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우므로 비밸브 재건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질환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비골 골절 시 비밸브재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업무 배치 전 2주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신규 직원의 경우 직무교육 시작일을 입사일로 잡고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은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 종료 후 실제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진단서 끊으면 최소 2주는 안정가료하라고 나오잖아요?그럼 이때, 업무상 사고로 2일 휴업하고 몸이 괜찮아져서 업무가 가능해서 복귀 시 본인 의지대로 복귀를 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개인건강설문지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내해 발생 보고 등)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을 부상과 질병을 묶어서 해석해야하는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휴업과 관련 없는 질병 처럼 갈라서 해석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부상과 질병 둘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제출대상 or 부상은 3일이상이지만 질병은 휴업과 관련 없이 전부 제출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진단서에 취업치료 가능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가능 여부 판단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어떠한 부상으로 인해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불가능이라고 명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것이 취업치료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나요?예를들어 3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라면 이것은 3주간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당 부상이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조영제 폐ct상 공동성병변 암발전가능성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검진에서 폐결절이 보인다고하여 상급병원에서 조영제ct를 찍었습니다. 찍고 일주일후에 교수님 진료를 봤는데 한달전과 크기차이가 없어 염증성이라고 거의 확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폐결절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 생기는건 아니지 않나요? 진료기록지에 공동성 병변이라거 되어있는데 공동성 병변은 암종일 확률이 낮은걸까요?교수님 말씀대로 걱정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생활꿀팁생활Q. 중고 게이밍 pc 구매하려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중고 게이밍pc를 사려는데 어느게 더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게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걸까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게이밍pc를 중고로 사려는데 어느게 가장 합리적인가요??당근마켓에서 본체만 구매하려고하는데 아래 사진 중 사양대비 가격이 좋은 가성비 매물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셋다 사양에 비해 비싼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년휴가자 산재 조기 복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 6개월 전부터 정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 대상자는 정년 휴가 이전 사고로 인하여 산재 휴직중인 상태였고 요양기간은 24년 2월 6일까지 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여금을 받기 위해 복귀소견서를 받아서 2월 1일부로 복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직을 하여도 정년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저희 회사 규정 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복귀소견서가 있다면 조기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 기준 일자가 정해지고 그 안에 복직이 가능하면 조기복직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 기준 일자에 휴직상태면 상여금 지급 x)이러한 경우 정년휴가자의 산재 조기복직을 허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나온 만큼 휴직을 강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