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업무 배치 전 2주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직무교육 시작일을 입사일로 잡고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은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 종료 후 실제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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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실시하면 괜찮습니다.
보통 입사일 당일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한다면 신규채용교육 시작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