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업무 배치 전 2주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직무교육 시작일을 입사일로 잡고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은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 종료 후 실제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