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
24.03.15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진단서 끊으면 최소 2주는 안정가료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업무상 사고로 2일 휴업하고 몸이 괜찮아져서 업무가 가능해서 복귀 시 본인 의지대로 복귀를 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개인건강설문지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