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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24.03.15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진단서 끊으면 최소 2주는 안정가료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업무상 사고로 2일 휴업하고 몸이 괜찮아져서 업무가 가능해서 복귀 시 본인 의지대로 복귀를 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개인건강설문지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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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의지대로 복귀했는데 사업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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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하여 업무의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해당 상병이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산재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병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회사에게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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