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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24.02.29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내해 발생 보고 등)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을 부상과 질병을 묶어서 해석해야하는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휴업과 관련 없는 질병 처럼 갈라서 해석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부상과 질병 둘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제출대상 or 부상은 3일이상이지만 질병은 휴업과 관련 없이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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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을 부상과 질병을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병도 3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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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상 질병 모두 해당이 됩니다.

    굳이 부상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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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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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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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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