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내해 발생 보고 등)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을 부상과 질병을 묶어서 해석해야하는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휴업과 관련 없는 질병 처럼 갈라서 해석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부상과 질병 둘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제출대상 or 부상은 3일이상이지만 질병은 휴업과 관련 없이 전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