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물수리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진단서 문구에 따른 기간 설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진단서에 00일로부터 00주간 안정가료 필요함, 수술 후 00주간 안정가료 필요함 등등 문구가 많은데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1) 8월 5일부터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한 경우 2) 수술 후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한 경우 (수술일 8월 5일)위 예시의 문구일경우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수도권 용접 기능사 실기 학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용접에 관심이 생겨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해볼까 하는데, 수도권(군포 산본 인근이면 가장 좋음)에 실기 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필기는 어떻게든 독학으로 하겠는데 실기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재직을 하고 있어 수강 가능 시간은 월화인데 이때 수강이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모바일) 수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중입니다. 반기 12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데 만약 어느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1) 미수료 근로자에 대해 교육 기간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2) 보수교육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반기는 지나갔는데 그럼 과태료 사항인가요?교육 기한 알림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혈액검사 결과 문의(간수치, 요산수치)안녕하세요 이번에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 관련하여총빌리루빈 : 1.34(정상 ~1.2)AST : 19(정상0~40)ALT : 24(정상0~41)GGT : 118(정상10~71)ALP : 47(정상40~129)요렇게 나왔는데 총빌리루빈과 GGT 두 항목이 높으면 어떤 의미인가요?그리고 요산수치가 10이 나왔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많이 높은 수치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모바일) 수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중입니다. 반기 12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데 만약 어느 근로자가 3월까지 교육 안듣다가 4월에 산재로 인해 6월까지 휴직을 한 경우, 1) 위 근로자에 대해 휴직기간동안 교육을 들으라고 할 수 있나요?2) 만약 휴직기간이기때문에 교육을 들으라고 할 수 없다면 위 근로자의 경우 미실시로 남겨놓을 수 밖에 없나요?3) 복직 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반기는 지나갔는데 그럼 과태료 사항인가요?교육 기한 알림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 방법안녕하세요,산재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하여 약 3주간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는 산재지정의료기관 전원 이후 승인 받았는데,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3주만 요양기간으로 최초요양통지가 나왔습니다.이미 전원은 했지만 그래도 전원신청을 해야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도 인정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원신청을 전원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해도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정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이랑 전혀 관련 없이 사무실 천장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회성이고 관련없는 경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이행해야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조사표 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고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처음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를 신청한경우 각각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ex) 최초 5월 20일에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 발생, 이후 업무를 지속하다 5월 24일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최초 발생했던 통증이 심화되어 1건의 산재 신청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과거 저희 사업장 근로자께서 2006년에 산재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18년간 요양(전신마비상태)중 금일 사망하였습니다.위 경우 요양 중에는 산안법 및 중처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순간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되나요?그렇다면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로 인해 요양중이다가 중처법 적용 이후 사망하신경우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받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 접수된경우 산재조사표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근로자 한분이 업무 중 삐끗하여 손목이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찾아와 병가요청을 하기에 진단서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휴직 외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병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휴업이 있다면 조사표는 별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진단서에 상해성 코드는 하나도 없고 전부 질병성 코드만 있기에 업무상 병가는 안되고 개인병가로 진행하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했기에 산재조사표는 결과에 따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이 사고성 상병명과 질병성 상병명 모두 접수되어 물어봤더니 업무상 사고로 접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회사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사고성 상병명이 없었습니다.(전부 M코드)이 경우 업무상 사고로 접수되고 승인이된다면 사고로서 산재조사표를 사고일로부터 한달내에 제출했어야했는데 한참 늦은것이 된겁니다..(사고일 2.29) 위 경우 산재조사표 지연제출인가요?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