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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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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모바일) 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중입니다. 반기 12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데 만약 어느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1) 미수료 근로자에 대해 교육 기간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2) 보수교육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반기는 지나갔는데 그럼 과태료 사항인가요?

교육 기한 알림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보수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근로감독으로 법정필수교육 점검을 할때 기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교육자체가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수료 근로자에게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법 위반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