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모바일) 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저희 사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중입니다. 반기 12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데 만약 어느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1) 미수료 근로자에 대해 교육 기간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2) 보수교육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반기는 지나갔는데 그럼 과태료 사항인가요?
교육 기한 알림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