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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

업무상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 접수된경우 산재조사표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한분이 업무 중 삐끗하여 손목이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찾아와 병가요청을 하기에 진단서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휴직 외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병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휴업이 있다면 조사표는 별도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진단서에 상해성 코드는 하나도 없고 전부 질병성 코드만 있기에 업무상 병가는 안되고 개인병가로 진행하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했기에 산재조사표는 결과에 따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분이 사고성 상병명과 질병성 상병명 모두 접수되어 물어봤더니 업무상 사고로 접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회사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사고성 상병명이 없었습니다.(전부 M코드)

이 경우 업무상 사고로 접수되고 승인이된다면 사고로서 산재조사표를 사고일로부터 한달내에 제출했어야했는데 한참 늦은것이 된겁니다..(사고일 2.29) 위 경우 산재조사표 지연제출인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손목을 삐끗했으면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이 맞고 산재조사표 지연제출에 해당합니다.

  •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도 이러한 사유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지한 즉시 그냥 산재조사표는

    바로 접수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