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계약 합의서 내용중 제세금 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양계약 물건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기간 중 합의 제의가 들어와서 합의서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분양잔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 라는 내용 이고요. 공제금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신탁사쪽에서 굳이 굳이 삽입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잔금에서 일부를 할인하여 공제하게 되면 애누리 처리가 되어 할인된 분양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과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본조 제1항의 분양잔금 중 일부를 공제(할인)함에 따라 일체의 제세금이 발생할 경우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수분양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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