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오소리40
- 부동산경제Q. 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신축 첫입주인 아파트 단지 내 오피스텔 세대(아직 소유권보존등기 없음)를 월세로 들어가려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본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보증금이므로 전입신고 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저녁에 공인중개사(이하 'A부동산') 아저씨께서 전화가 오셔서, 임대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를 놓을거면 대출을 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난처한 입장이라며 이미 보낸 가계약금만 반환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오셨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일 취소통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여 그냥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의 호실 타입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A부동산에서 다른 호실 매물들을 찾아준다고 하셨고, 대안으로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주셨고 그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했는데 같은 일이 없도록 먼저 A부동산 중개사분께 임대인에게 대출 혹은 전입신고 불가 등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부동산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해서 여기도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하나의 매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습니다.A부동산 아저씨는 본인이 이 오피스텔 매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도, 저는 혹시나해서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매물을 찾는데 한 부동산(이하 'B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중에 혹시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A부동산이 소개해준 두 개의 매물 중 제가 마음에 들었으나 대출때문에 안된다고 안내받았던 매물과 같은 층수, 같은 타입의 매물을 소개해주었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비싸서 고사하니, 어느정도 절충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선을 말해주니 그럼 딱 거기까지 절충해보고 되면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몇시간 후 가격에 가능하다고 B부동산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B부동산에 사전에 있었던 문제들(대출이 불가한데 대출없이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상황인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B부동산으로부터 확실히 그런 문제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B부동산이 문자메세지로 작성한 내용에도 '전입가능(최우선변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A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혹시 ***호 계약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전산에서 매물 종료가 떴다고 합니다), 그게 A부동산에서 처음에 사업자대출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그 매물인데 왜 계약을 했냐 전입신고가 안될거라고 말을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애초에 호실도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받았고 그게 같은 매물인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B부동산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그런다고 하니, A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본인책임이다, 내가 말해줬다고 말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시 B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또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들도 수차례 다 확인했고 사업자대출이나 전입신고 불가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안된다고 했던 부동산이 어딘지 자기한테 말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사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혹시 발생할 문제를 제가 짊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ㅠㅠ 그냥 다른데 얘기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부동산에서 말해줬다고 실토했습니다..그러니 B부동산에서는 아아 그러냐 사실은 어떤일이 있었냐면, 이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충하고 했는데 계약에 진입하려고 하니 임대인 측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믿고 A부동산과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혹시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해서 중개료를 나눠먹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B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거래를 다 성사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니 그걸 거부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딱 맞으니 그냥 공동중개해도 된다고 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원래 A부동산 본인이 전속으로 해야 할 매물인데 공동중개가 되니 다른 매물로 거래를 돌리려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A부동산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건물의 호실 매물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B부동산이 관리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은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으니 본인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은 해주었으나 묘하게 찝찝한 상황입니다.추가로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가 확인하긴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외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러 갈 계획입니다.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위 사항들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 벌레 뭔가요? 자주 나오는 거미같은 벌레입니다약간 동그랗게 생긴 거미 비슷한 벌레인데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여지껏 6개월동안 서너번 나와서 무슨 벌레인지 궁금합니다. ㅇㅅㅇ
- 청소생활Q. 이 벌레 이름이 궁금합니다. 바퀴벌레는 아니죠? 이건 확대한 사진이고 오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 딱 소리가 나더니 보니까 떨어져있었습니다. 길이는 손톱보다 조금 더 긴 정도라 크진 않고요바퀴는 아니겠죠
- 민사법률Q. 민법 제41조와 제60조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이사의 대표권제한과 관련해서, 41조는 효력발생요건 60조는 대항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각 경우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봐주세요1.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 선악의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해 대항 가능2.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X -> 제3자에 대해 대항 불가능3. 사단법인 + 정관기재 X + 등기 O or X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4.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X - 등기불가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5.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O - 등기 불가 -> 제3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가능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반대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행위능력은 따질 여지도 없다고 보여지는 데요공부하는 교과서에는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이런 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 그 예시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질문(4294민재항675)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전우너합의체판결집(민),13]에 관한 질문입니다.여기서 결정 요지 1을 보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어도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 말의 뜻이 본등기로 전환한 다음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으니 결국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는 건가요?결정요지 3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그럼 제3자의 본등기가 있건 말건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수 있어서 결정요지 1과 관련해서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러한 식으로 중복 등기하는게 원래 가능한가요?
- 청소생활Q. 새로 도배한지 얼마 안된 집 이거 벽에 곰팡이 맞을까요? 집에 입주하기 전에 곰팡이가 있어서 새로 방습지랑 도배 하고 입주한지 약 2주되었는데 요며칠 비가오더니 벽에 얼룩이 생겼는데 저거 곰팡이 맞나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트레스받네요
- 부동산경제Q.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모레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 측과는 당일에 잔금을 치른 후 현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허그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3년 계약은 불가한가요?이번에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허그 보증보험으로 3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과 보험이 2년씩 계약기간이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더라고요.1. 3년인 경우 최초 2년 이후 대출과 보증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2. 만약 2년 연장해서 4년이 될 경우 3년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을 퇴거할 때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은행과 보증을 통해서 지급이행을 하려면 1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은행과 임대인 관계라 저는 신경쓸 필요 없나요?3. 현재 대출 계약서를 2년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3년으로 계약 수정할 경우 다른 사항 변동 없으면 계약서만 수정해서 다시 대출 진행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