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행위능력은 따질 여지도 없다고 보여지는 데요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이런 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 그 예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해야하는데
이러한 의사능력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화 시킨것이 행위능력제도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성인이지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데 아직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능력자 제도 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겠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로 행위능력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인정되지만, 개별 법률행위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행위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에 따르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일시적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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