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질문(4294민재항675)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전우너합의체판결집(민),13]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결정 요지 1을 보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어도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 말의 뜻이 본등기로 전환한 다음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으니 결국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는 건가요?
결정요지 3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그럼 제3자의 본등기가 있건 말건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수 있어서 결정요지 1과 관련해서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러한 식으로 중복 등기하는게 원래 가능한가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장차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됩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을 청구하거나, 전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 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의 멸실이나 토지의 합병 등으로 인해 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등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말소나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중복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나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중복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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