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질문(4294민재항675)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전우너합의체판결집(민),13]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결정 요지 1을 보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어도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 말의 뜻이 본등기로 전환한 다음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으니 결국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는 건가요?
결정요지 3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그럼 제3자의 본등기가 있건 말건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수 있어서 결정요지 1과 관련해서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러한 식으로 중복 등기하는게 원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