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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착한오소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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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모레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 측과는 당일에 잔금을 치른 후 현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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