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모레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 측과는 당일에 잔금을 치른 후 현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을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받고 전출하고 다음세입자 전입신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요구사항이 있다해도 순서는 그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대출이 있을때는 임차인께 빨리 빼달라고 얘기는 해놓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열람원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서류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서류를 발급한다면 전입사실은 기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에 반영되지 않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에는 아직 표시되어 있고,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한 날보다 하루 뒤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3%~2.9%로, 다른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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