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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소리40
침착한오소리4024.02.05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모레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에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 측과는 당일에 잔금을 치른 후 현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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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을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받고 전출하고 다음세입자 전입신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요구사항이 있다해도 순서는 그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대출이 있을때는 임차인께 빨리 빼달라고 얘기는 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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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퇴거를 당일에 해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이 아니라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오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열람원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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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신고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서류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서류를 발급한다면 전입사실은 기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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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에 반영되지 않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에는 아직 표시되어 있고,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한 날보다 하루 뒤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3%~2.9%로, 다른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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