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에 반영되지 않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에는 아직 표시되어 있고,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한 날보다 하루 뒤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3%~2.9%로, 다른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데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