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식한쇠오리2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소정근로일이 금~화,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무급휴일인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면 유급으로 처리되나요?유급으로 처리된다면 시급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여도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건강/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었으나,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어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건강/국민연금을 취득상태로 유지할 수 있나요?아니면 직권 상실 대상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나,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어,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6월 중도입사, 7월 1일 이후 퇴사로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7월 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한테 환수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지된 내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하기로 한 날짜는 20일인데, 26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26일로 해서 계산해야 할까요?1. 실제 퇴직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으니 21일로 계산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26일로 계산별도로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사가기 전 집으로 물건을 시켰는데 말 없이 가져가도 될까요?이전 집이 중개사가 관리하던 곳이라 문자로 연락이 가능한데,굳이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드리고 가서 가져오는게 예의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납입 후 과납된 차액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퇴직연금 금액을 계산하여 IRP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 실퇴직 시 IRP계좌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RP계좌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납입 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아니면 IRP계좌에는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수령 후 잔액은 사업주가 다시 회수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귀속 네트제 계약 시 4대보험 정산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까요?회사귀속 네트제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이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추후 퇴사 시 혹은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실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기 위해 급여항목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일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을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1. 1일 8시간 근무 시 아래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오전 9시 ~ 12시 (3시간) / 오후 14시 ~ 18시 (5시간) 2. 가능한 경우, 두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은 꼭 휴게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3. 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8시간 전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급여 3개월 전부 대위신청하려면 통상임금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기존에는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을 통상임금 금액으로 지급하면 3개월 모두 대위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변경되었을까요? 변경되었다면 위 출산휴가급여 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