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을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1. 1일 8시간 근무 시 아래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 오전 9시 ~ 12시 (3시간) / 오후 14시 ~ 18시 (5시간)
2. 가능한 경우, 두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은 꼭 휴게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3. 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8시간 전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가능합니다.
2. 네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대를 나누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반드시 휴게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2. 2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오후 14~18시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닌 4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두지 않는 다면 처리할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이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 나누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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