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을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1. 1일 8시간 근무 시 아래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 오전 9시 ~ 12시 (3시간) / 오후 14시 ~ 18시 (5시간)
2. 가능한 경우, 두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은 꼭 휴게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3. 1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8시간 전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대를 나누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반드시 휴게시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2. 2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오후 14~18시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닌 4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이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 나누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