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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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귀속 네트제 계약 시 4대보험 정산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까요?
회사귀속 네트제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이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퇴사 시 혹은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실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기 위해 급여항목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회사귀속 네트제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이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퇴사 시 혹은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실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기 위해 급여항목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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