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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회사귀속 네트제 계약 시 4대보험 정산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까요?

회사귀속 네트제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이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퇴사 시 혹은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실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기 위해 급여항목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급의 귀속주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대장에 별도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