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왕나비99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내 연말정산 및 남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의 건1. 아내 소득이 500미만입니다. 아내는 기본공제(본인)로 해서 연말정산하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로 아내를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보면 둘이 따로따로 연말정산하는 건데 아내가 이쪽저쪽 다 들어가서 불법이 되는게 아닌지요??2. 아내는 꼭 연말 정산해야되나요? 아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고 및 인적공제 관련 문의의 건제가 3월-8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기간 총소득 은 530만원 이었구요동일 회사에서 일반근로자(상용직?)으로 전환후 9월-12월 해당기간 총소득은 440 만원 입니다1. 이경우 연말정산해야 되나요?회사에서는 일용직 급여까지 합하여 연말정산하라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분리과세라고 되어있는데)2. 일용직 소득까지 합하면 970만원으로 500만원을 초가하게 되는데 남편 연말 정산시 제가 인적공제로 포함될수 있는가요?3.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니 근로자 구분에 3월-8월 ‘일용‘ 9월-12월에 '일반'으로 되어 있네요아래 사진처럼 저런 법령도 있던데 신경쓰이네요너무 복잡하네요. 괜히 세금 토해낼까봐 걱정스럽기도하구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고 및 인적공제 문의근로복지공단 사이트 확인해보니제가 일용직으로 3월-8월 총소득 총530만원 이었고동일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9월-12월 총 소득 440만원 입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을 꼭 해야되나요?제가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면 직장인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제가 포함될수 있나요?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인적공제_ 배우자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인적 공제배우자가1. 일용직으로 3월~8월까지 일했습니다. 소득은 530만원2. 동일회사(일용직으로 일하던)에서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9월~12월 소득 합계는 440만원 입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저한테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상용직 전환 후 에는 일용근무 소득도 포함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 여쭤봅니다.제 쪽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가능하다면, 배우자는 연말 정산 할 필요가 없나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배우자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가 동일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소득 합계 약 400만원) 2월~8월까지 일했습니다.그리고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9월~12월 소득 합계는 500만원 미만입니다.이 경우 제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일용직 및 상용직 전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