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솔직한왕나비99
솔직한왕나비9924.01.20

연말정산 신고 및 인적공제 관련 문의의 건


제가 3월-8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해당기간 총소득 은 530만원 이었구요

동일 회사에서 일반근로자(상용직?)으로 전환후 9월-12월 해당기간 총소득은 440 만원 입니다


1. 이경우 연말정산해야 되나요?

회사에서는 일용직 급여까지 합하여 연말정산하라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분리과세라고 되어있는데)


2. 일용직 소득까지 합하면 970만원으로 500만원을 초가하게 되는데 남편 연말 정산시 제가 인적공제로 포함될수 있는가요?


3.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니 근로자 구분에 3월-8월 ‘일용‘ 9월-12월에 '일반'으로 되어 있네요


아래 사진처럼 저런 법령도 있던데 신경쓰이네요


너무 복잡하네요. 괜히 세금 토해낼까봐 걱정스럽기도하구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일반 근로소득을 받을 때 뜯긴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