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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왕나비99
솔직한왕나비9924.01.17

배우자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가 동일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소득 합계 약 400만원) 2월~8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9월~12월 소득 합계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제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일용직 및 상용직 전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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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제외하고 상용직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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