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레오파드128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재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지연수취가산세 등 리스크 문의임대차재계약 기간이 25년 6월 20일까지인데 재계약 체결은 그 이후인 6월 25일쯤 완료되었고,해당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료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정도 인상될때6월 임대료는 우선 100만원으로 청구를 하고7월에 6월 소급분 약 36만원(6/20-6/30 인상 차액)을7월 임대료(110만원)와 함께 7월에 청구한다고 하면임대인과 임차인이지연수취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 받을만한 리스크가 있을까요??혹은 7월에 6월 소급분을 청구 시 지연수취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계약체결일인 6/25 에 6월 소급분인 36만원을 추가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임법 상 임대료 5%이하 인상 조항이 재계약시에도 적용되나요?저는 임대인이고 A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환산임대료 9억 이하인 임차인이구요!20년쯤에 최초 계약을 해서 아직 갱신 가능기간인 10년은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21년도에 최초계약을 4년으로 해서, 곧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재계약 임대료 조건을 합의하려고 하는데상임법 임대료 5%이하 인상 조항이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는건가 궁금해서요!누구는 계약기간 내 중도인상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재계약시에는 5%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고누구는 보장기간인 10년 내에는 무조건 1회에 5%씩만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립니다ㅠ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최초계약기간 내 임차인 요구로 세입자 변경 시, 새 임차인의 임차보장기간은 2년일까요??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아파트 하나를 전세주고있습니다.23년 10월쯤 최초계약했고 2년으로 계약기간 체결했는데1년이 지난 지금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승계받을 세입자를 데려오라고 할까 하는데, 만약 이때 승계받은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본인들이 입주한 시점부터 2년을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새로운 세입자와 24년 10월 계약 시 26년 10월까지?)아니면 최초계약된 23년 10월부터 2년을 잡아서 25년 10월까지만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 되는걸까요?주임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시에 2년 이하로 계약기간을 잡으면 임차인측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거든요근데 이번 건은 새로운 세입자과 아예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걸로 봐서 새로운 계약시점부터 2년을 보장해줘야하는지,,아님 승계로 보아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만 맞춰주면 되는지 헷갈립니다참고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들어가 살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요구할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체육시설 임대 시 사업목적 분류가 궁금합니다.토지이용계획 상 체육시설로 인허가 받은 토지가 있고일부 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야외코트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축구장 등)체육시설을 조성해놓고 타인에게 임대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 해준다면, 이때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무엇인가요?토지이용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았으면 다른 목적으로는 임대나 사용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 대관 사업 진행 시 업태 등록이 필요한가요?현재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로 등록되어있는데, 다른지역에 있는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놓고 대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에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같은 업종을 별도로 추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실상의 사도(사도법상 사도X) 통행료 징수 가능여부??사도법상의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그렇다면 사도법상의 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도에서인근의 통행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면 문제가 될까요??사도법상 사도가 아니니 그냥 허가없이 사용료 징수를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된다면 사용료의 책정도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사도법상의 사도가 아닌 사도는 사용료 징수를 못하나요?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다른 공장이나 업체들이 제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조금 알아보니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서구청에 물어보니 제 도로는 사도법상의 사도는 아니고 실재상의 사도로 보인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제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하였는데자인서 제출 전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건축법 80조의 1항 2를 적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별표 15의 어떤부분을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으로는 13조인 것 같긴 한데 맞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자설치 시 가설건축물 신고 필수 여부 등?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관련 질문드립니다.사유지에 정자를 설치하게되면 설치 전 가설건축물 신고 후 축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틀리면 알려주세요!)그런데 정자는 무조건 가설건축물로서만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식건축물로도 신고나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설건축물의경우는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줘야한다고 들어서요..그리고 만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인데 이미 축조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설치된걸 부시고 축조 신고 후 다시짓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축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추가적으로 만약 정자의 지붕이 이미지와 같이 완전히 덮는 형태가 아니고 반 정도만 덮는? 이런 형태라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그리고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이 분야에 무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