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자설치 시 가설건축물 신고 필수 여부 등?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유지에 정자를 설치하게되면 설치 전 가설건축물 신고 후 축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자는 무조건 가설건축물로서만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식건축물로도 신고나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설건축물의경우는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줘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만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인데 이미 축조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설치된걸 부시고 축조 신고 후 다시짓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축조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만약 정자의 지붕이 이미지와 같이 완전히 덮는 형태가 아니고 반 정도만 덮는? 이런 형태라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이 분야에 무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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