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임법 상 임대료 5%이하 인상 조항이 재계약시에도 적용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A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환산임대료 9억 이하인 임차인이구요!
20년쯤에 최초 계약을 해서 아직 갱신 가능기간인 10년은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
21년도에 최초계약을 4년으로 해서, 곧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임대료 조건을 합의하려고 하는데
상임법 임대료 5%이하 인상 조항이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는건가 궁금해서요!
누구는 계약기간 내 중도인상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재계약시에는 5%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보장기간인 10년 내에는 무조건 1회에 5%씩만 가능하다고 해서 헷갈립니다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되, 다만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5% 제한은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