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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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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최초계약기간 내 임차인 요구로 세입자 변경 시, 새 임차인의 임차보장기간은 2년일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아파트 하나를 전세주고있습니다.

23년 10월쯤 최초계약했고 2년으로 계약기간 체결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승계받을 세입자를 데려오라고 할까 하는데, 만약 이때 승계받은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본인들이 입주한 시점부터 2년을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새로운 세입자와 24년 10월 계약 시 26년 10월까지?)

아니면 최초계약된 23년 10월부터 2년을 잡아서 25년 10월까지만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 되는걸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시에 2년 이하로 계약기간을 잡으면 임차인측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새로운 세입자과 아예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걸로 봐서 새로운 계약시점부터 2년을 보장해줘야하는지,,아님 승계로 보아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만 맞춰주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참고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들어가 살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요구할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