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
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하였는데
자인서 제출 전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법 80조의 1항 2를 적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별표 15의 어떤부분을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3조인 것 같긴 한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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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계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별표 15의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즉, 별표 15의 '13. 가설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부과됩니다.
정자(파고라)의 경우 별표 15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1m2당 2,500원(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 × 2,500원)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자(파고라)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판단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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