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재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지연수취가산세 등 리스크 문의
임대차재계약 기간이 25년 6월 20일까지인데 재계약 체결은 그 이후인 6월 25일쯤 완료되었고,
해당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료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정도 인상될때
6월 임대료는 우선 100만원으로 청구를 하고
7월에 6월 소급분 약 36만원(6/20-6/30 인상 차액)을
7월 임대료(110만원)와 함께 7월에 청구한다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연수취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 받을만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혹은 7월에 6월 소급분을 청구 시 지연수취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일인 6/25 에 6월 소급분인 36만원을 추가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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