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읽어보니 근로 및 연봉계약이 2024.1.1.~2024.12.31.과 같이 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계약은 년마다 하는것이 맞지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자가 적혀있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종료일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기간이 정해저있는것이 가능한가싶습니다
비교대상으로는 전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최초계약일~이였고 연봉계약은 따로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채용공고에는 "진행중인 사업이 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되어있고 현재 근로계약서에도 사업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울시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저는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되는 지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본점 및 지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지점의 사업이 기간운영 후 종료 될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기에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준거 같은데 곧 사업이 종료될꺼같습니다.
지점의 사업이 종료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은 폐업이 될것이고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후 재계약을 하지않으면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지점이 폐점이 되면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퇴사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본점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또한 회사가 그런 제 의견을 반영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 없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어 해고가 쉬운가?
2. 본점이 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지점(팀)이 폐업하면 법인의 정규직이여도 당연퇴직으로 되는것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