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마운긴꼬리202
고마운긴꼬리20224.01.26

근로계약서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읽어보니 근로 및 연봉계약이 2024.1.1.~2024.12.31.과 같이 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계약은 년마다 하는것이 맞지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자가 적혀있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종료일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기간이 정해저있는것이 가능한가싶습니다

비교대상으로는 전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최초계약일~이였고 연봉계약은 따로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채용공고에는 "진행중인 사업이 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되어있고 현재 근로계약서에도 사업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울시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저는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되는 지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본점 및 지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지점의 사업이 기간운영 후 종료 될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기에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준거 같은데 곧 사업이 종료될꺼같습니다.

지점의 사업이 종료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은 폐업이 될것이고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후 재계약을 하지않으면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지점이 폐점이 되면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퇴사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본점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또한 회사가 그런 제 의견을 반영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 없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어 해고가 쉬운가?

2. 본점이 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지점(팀)이 폐업하면 법인의 정규직이여도 당연퇴직으로 되는것인지?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점이 폐업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2. 지점이 폐업하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 된 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점이 폐업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타 지점 등에 발령하여 계속근무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점 폐업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어 해고가 쉬운가?

    →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2. 본점이 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지점(팀)이 폐업하면 법인의 정규직이여도 당연퇴직으로 되는것인지?

    → 그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기때문에 통상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이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봐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