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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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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자가 한명 있는데 퇴직금적립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만기 날짜인 12월 12일에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얘기가 된 상태 입니다.

자료 찾아보니

  1.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

  2.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10일 까지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해 3월10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