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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

24.11.29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1일평균(통상)임금 x 30잁x (재직일수/365) 입니다.

저희 직원은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포함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평균과 통상을 비교 했을 때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했습니다.

==> 3,641,910/209*8 = 139410

==> 139,410*30*(4563/365) = 52,284,480(원) 계산 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비과세퇴직급여는 어찌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1.2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포함 산정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