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1일평균(통상)임금 x 30잁x (재직일수/365) 입니다.
저희 직원은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포함입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시 평균과 통상을 비교 했을 때 통상임금이 높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했습니다.
==> 3,641,910/209*8 = 139410
==> 139,410*30*(4563/365) = 52,284,480(원) 계산 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비과세퇴직급여는 어찌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