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합니다.
Q1. 위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업무라 함은 미화원은 미화원이 기준이고, 경비원은 경비원이 기준인가요?
Q2. 아니면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인가요?
Q3. 미화원 근무시간 : 월~금요일 (5.5시간), 토요일 (1.5시간) 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 [(5.5*5)+1.5] / 40 *8 = 5.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