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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45
영민한동고비14524.02.05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및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합니다.

Q1. 위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업무라 함은 미화원은 미화원이 기준이고, 경비원은 경비원이 기준인가요?

Q2. 아니면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인가요?

Q3. 미화원 근무시간 : 월~금요일 (5.5시간), 토요일 (1.5시간) 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 [(5.5*5)+1.5] / 40 *8 = 5.8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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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화원은 미화원이 기준이고, 경비원은 경비원이 기준입니다.

    2. 1번 참조

    3. 일반적으로 5.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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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사람들이 근무하는 주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2. 반드시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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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므로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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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통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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